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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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취약계층 : 저소득층, 고령자, 장애인, 소상공인 등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계층
집중신청기간
- 2024.05.01(수) ~ 6.30(일)
상담안내
- 국번없이 110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민원,신고
신청대상
- 취약계층의 생명, 안전 등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
예시
- 긴급생계비 지급거부,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,
청년층 취업 및 주거대책 관련,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 거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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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취약계층 : 저소득층, 고령자, 장애인, 소상공인 등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계층
집중신청기간
- 2024.05.01(수) ~ 6.30(일)
상담안내
- 국번없이 110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민원,신고
신청대상
- 취약계층의 생명, 안전 등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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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긴급생계비 지급거부,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,
청년층 취업 및 주거대책 관련,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 거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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