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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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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개발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23회   작성일Date 24-05-02 11:30

    ※ 취약계층 : 저소득층, 고령자, 장애인, 소상공인 등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계층

    집중신청기간
    - 2024.05.01(수) ~ 6.30(일)

    상담안내
    - 국번없이 110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민원,신고

    신청대상
    - 취약계층의 생명, 안전 등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

    예시
    - 긴급생계비 지급거부,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,
    청년층 취업 및 주거대책 관련,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 거부 등

    본문

    ※ 취약계층 : 저소득층, 고령자, 장애인, 소상공인 등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계층

    집중신청기간
    - 2024.05.01(수) ~ 6.30(일)

    상담안내
    - 국번없이 110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민원,신고

    신청대상
    - 취약계층의 생명, 안전 등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

    예시
    - 긴급생계비 지급거부,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,
    청년층 취업 및 주거대책 관련,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 거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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